▲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준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준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해외 주요 선진국은 교권 확립을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중에서 우리 사회에도 도입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교권 회복의 중요한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 선진국 핀란드(교육기본법, Basic Education Act) 교육정책 도입이다. 핀란드의 교사들은 석사 이상의 학식을 갖추어야 하며 교사가 되기까지 과정이나 경쟁이 치열하다. 교사는 판사나 의사와 비슷한 대우와 연봉을 보장받는다. 하루 4시간 이하의 수업을 하며 2시간은 수업 준비와 연구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준다. 이러한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으로 핀란드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다가 핀란드 학생들은 시험이 없고, 숙제가 없으며 처벌도 없다. 교실에서의 스트레스가 약한 만큼 교권 침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교육기본법 개정(Section 36)을 통해 교사에게 문제 학생과 상황을 통제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 교칙을 위반하거나 교권 침해가 이뤄질 경우 문서 경고 또는 2시간 미만의 정학실 구금(detention)을 통해서 징계한다.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교사가 무력(force)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 위험물을 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2명의 교사가 동시에 필요하며 교사 1명이 결정할 수는 없다. 학생이 훼손하거나 더럽힌 학교 건물이나 환경은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신설돼 생활지도와 통제를 돕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의 인권 침해로 금지되었던 몇 가지 사항이 교사의 권한 강화로 가능해졌으며 문제 학생 통제가 법적으로도 훨씬 용이해졌다.

둘째, 교육에 관한 오랜 전통과 시행착오를 경험한 영국의 교육법(The Education Act) 도입이다. 영국에서는 그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자 학생들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극약처방이 바로 노터치 정책(‘No Touch’ Rule)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상식적 수준의 생활지도도 포기하게 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학교폭력이 배로 급증하자 결국 노터치 정책이 폐기됐다. 노터치 정책 폐기 후에는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학생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교장은 정학과 퇴학을 결정한다. 정학과 퇴학을 제외한 학생의 상벌 권한은 담당 교사가 가진다. 생활지도 사안에 대한 조치는 일대일 상담부터 시작되지만, 학생 태도가 개선이 안 되면 교사는 반성문 작성, 학교봉사, 상장 취소, 수업권 박탈, 체험학습·수학여행·특별활동 등의 참여 제한을 비롯한 학생 권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일차적 조치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근신 명령을 내린다. 근신 명령은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셋째, 법과 제도와 합리성과 일관성에 기초한 독일의 학교법 도입 여부이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중등2단계에서는 교장에게 권한이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피해 정도가 심하면 명예훼손, 재물 손괴, 상해죄의 형법적 처벌도 할 수 있다.

넷째,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의 교육법과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도입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학부모와 대립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만약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넣으면 학교장과 카운슬러(전문상담교사)가 해결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 학교장의 조치에 불만을 가지면 학부모는 다음 단계로서 교육위원회에 항의할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 조사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결론 낸다. 교사가 이리저리 불려 다닐 필요가 없다.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은 학부모를 소환해 귀가시킨다. 학생의 문제 학생이 지속되는 경우 다른 반에 배치하거나 낙제처리하고 심한 경우 부모를 방임죄로 고발한다. 생활지도 의무는 학부모 책임이기 때문이다.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간의 몸싸움은 경찰(SPO)이 출동해 제압한다.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에 의해 교사 생활지도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도입가능한 교육 선진국의 교권 보호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폭넓은 교사의 징계권 확보이다. 교사에게 일정한 조건에서의 소지품 검사와 완력에 의한 문제 행동 제지권 그리고 문제 학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제재와 징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 문제 행동의 책임은 학생 자신 혹은 학부모 학생의 문제 행동의 책임을 방임이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돌리지 않고 학생 자신 혹은 학부모에게 책임 지워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의 개정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내지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를 가로막는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교권 회복은 단순히 몇몇 법률의 개정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단체의 노력과 교육관리자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교육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다양한 시각들이 변화해야 한다. 이제 그러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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