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학생 책임’ 명시 발의
“교사 방어권 확보 필요성 대두”

이상욱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상욱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개폐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교권 침해 개선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비례)은 17일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책임과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을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무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와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생활지도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수업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교사와 다른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휴식권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라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게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돼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이달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발의된 기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마련 중인 개정안 등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처리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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