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대응팀 구성’ 대책으로 제시돼
“이미 악성민원 시달려…책임 전가 멈춰야”
교사들, 학내 갈등 우려…‘지원청 설치’ 제안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제시한 교내 민원대응팀을 두고 교육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팀원으로 들어가는 교육공무직들은 이미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만큼 학급 상황을 이해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들은 이해 당사자 간 반발이 격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안에는 학부모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을 꾸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민원대응팀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는 등 다소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았다.
대응팀으로 선발될 경우, 학부모 민원을 직접 응대 및 분류하며 유형에 따라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학부모의 민원이 꼽히면서,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상황을 중간 시스템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민원 대응 업무를 맡게 된 교육공무직 등이 반발에 나서면서 해당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교육공무직은 돌봄·급식·청소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화 응대부터 수많은 업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책이 ‘폭탄 돌리기’와 다름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현재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힘든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무실, 행정실에서 민원전화를 받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라며 “과연 교육공무직이 민원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 발생 시 뒷짐지고 수수방관하며 교육공무직을 구제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는 채로 교육공무직원을 악성 민원인의 욕받이로 쓰겠다고 한다”며 “힘없는 노동자에게 무슨 갑질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비노조는 정부에 △악성민원에 대한 졸속 민원대응팀 추진 중단 △교육청에 전문인으로 구성된 교원민원콜센터 설치 △교권확립 정책 및 교육공무직 인권보호 정책 마련 △교무실 인력 배치 확대 등을 촉구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민원대응팀 구성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된 다음날인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교내 민원전담팀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이 무슨 권한과 지식으로 교육에 대한 악성민원을 응대하라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악성민원은 교사만이 아닌 교직원 전체가 피해자이자 돌봐야 할 대상”이라며 “민원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보호 당사자인 교사들도 해당 정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가뜩이나 업무 분장 갈등이 심한데 또다시 이해 당사자 간 반발과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며 “지금 학교의 요구는 개인 교사는 물론 학교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도 넘은 민원 등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반드시 설치 및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악성 민원 등을 부담 없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