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육 당국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전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중대한 조치 사항(전학·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미참여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수위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지게 된다.

이번 시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고,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조사 및 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된다.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을 명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이달 내 마련한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격리하거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검사하고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생 외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할 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교사들이 가장 큰 고충을 호소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려 일원화한다.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할 시, 교원에게 응대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공청회를 거친 교육부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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