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생활 지도 고시 제정…지도 방식 구체화
초·중·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불응할 시 압수
유치원, 원장이 규칙 정하고 보호자는 준수 동의해야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 외 상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고시안이 발표됐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한 달 만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안에는 교원의 지도 권한에 대한 구체적 방식이 담겼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반성문 작성 가능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는 주의를 준 뒤 불응하면 압수·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은 또 조언과 상담,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교사가 합당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계의 사유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교원-보호자 모두에게 상담 요청권이 부여된다. 다만 사전에 일시 및 방법을 상호 협의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교원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인 경우 상담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 침해시 유치원 ‘퇴학’도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사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들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보호자는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이달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두 고시안 모두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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