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원 86%가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거나 교권이 침해된 경우 교사에게 즉시 제지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 마련을 거쳐 올해 6월 28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교원 77.2%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교원의 86%는 이에 발맞춰 학생이 문제행동과 교권침해를 저질렀을 경우, 교원이 즉시 할 수 있는 제지방안을 법령 및 매뉴얼, 학칙에 담는 등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으로 찬반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교원 85%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전개된 직전조사보다 8%p 높은 수치다.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조치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41.0%으로 집계됐다.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본인이 아동학대로 직접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비율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을 당했을 경우, 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는 교원이 65.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이 20.1%로 뒤를 이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시 즉각 조치·제재하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과 교사 보호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분리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현장 정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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