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시안서 추가…응대 시스템 구체화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포함 통합민원팀 운영
‘교권침해’ 학부모, 서면사과·교육 이수 등 제재
교사 응대·답변 거부권 부여…은폐·축소 시 징계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여자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이 담임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여자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이 담임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달 한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학교 민원 체계가 개편되고, 학교장이 교권침해 사안을 은폐 및 축소할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등 교원지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공개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추가 의견을 수렴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방안 마련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 이상 발생했고 그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됐다”며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나아가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종합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가 학부모 등의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 민원대응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민원대응팀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한 뒤,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사진제공=교육부]
민원 처리 시스템 개요. [사진제공=교육부]

상급 기관이 대응해야 할 민원도 있다는 지적에 발맞춰 교육부는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마련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된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심의 후 피해교원 지원과 침해학생 조치가 이뤄진다.

교원에게는 학부모 등이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인 응대 거부권과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답변 거부권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장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 및 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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