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당 반발에도 불구 표결 끝에 통과
“필수·공공의료 도움” VS “부실교육 우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출입구에 서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와 환자들이 출입구에 서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공공의대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집계돼 통과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률안에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이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교육을 받은 뒤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를 통해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표결을 진행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공공의대법이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하는 발판이 된다고 기대했다. 더불어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 통과를 강행했는데, 이는 의대 정원 일부를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인 지역의사 양성과 의료불균형 해소에 공감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20년에 발의돼 3년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입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지역 의료 취약제와 공공의료 인프라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상반된 의견 보이는 의료계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자, 일각에서는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재앙’ 그 자체”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함에도 현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저 의사만 늘리겠다는 냄새만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90%가 지지하는 의과대학 정원은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확대해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부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등에는 “지난 2020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정협의 운운하며 물러섰던 지난날의 과오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동일한 패턴으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안의 발목을 잡을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야당의 공공의대법 일방적인 추진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들은 국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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