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학생 수능 모의평가 민원 1125건...신청 불편 535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출처=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온라인으로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응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비재학생)’이 수능 본고사에 앞서 연 2회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접수할수 있게 하라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권고했다.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등 응시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함께 권고했다.

기존에는 비재학생이 출신 학교 관할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또한 성적증명서도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권익위는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비재학생이 응시료를 내고도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비재학생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납부 부담도 국고를 지원받는 재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비재학생들이 총 1125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 유형은 수능 모의평가 신청 불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증명서 발급 불만(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38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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