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대민 지원’에 군인이 과도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하고,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나타난 재난동원 과정 상 문제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해 ‘국방 재난관리 훈령’등을 개정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지역, 부대별 주둔지, 임무, 편성 등을 고려해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부대의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대민지원 적정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규정을 개정하고, 군 장병이 동원되는 현장에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동원 군인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최종 지휘책임자가 가장 선결적으로 점검·조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18일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보호체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주일 뒤인 25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시기, 대민지원 현장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이 ‘과도한 대민지원 동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을 다수 접수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등을 실시할 것과, 채 상병 사건에서 확인된 재난 동원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6만5778명에서 지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군 인력 및 장비 활용이 효율적이고 단기간에 집중 투입할 수 있으며, 비용 발생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 병력은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AI),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사 등에 동원됐다.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회)는 군의 기본임무가 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비춰볼 때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인을 동원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난위기 상황 하에서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난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일반 사업에 동원되는 등 무분별한 동원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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