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내 간부-병사 두발 차이
간부는 스포츠·간부표준형 택일
병사는 스포츠형 강제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경기도 소재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초급간부 및 장병들과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공군]
지난해 11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경기도 소재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초급간부 및 장병들과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공군]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5일 시정 권고에 대해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는 국방부의 잇따른 회신은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1년 ‘병사는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하고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는 국방부와 전 군을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에서 육·해·공과 해병대를 포함한 모든 군 조직이 간부에게는 스포츠형이나 간부표준형 두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병사에게는 스포츠형을 강제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같은 해 12월 국방부에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이 다른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발 규정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권고 수용을 지체함에 따라 군에서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위는 국민 여론을 환기해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공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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