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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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개 물림 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동물단체는 “사고의 원인을 책임의 주체인 보호자가 아닌 개에게 돌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1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에 의한 상해·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이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탠포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같이 5가지 견종을 맹견으로 규정한다. 해당 견종과 교배가 이뤄진 경우에도 맹견이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 품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전국 동물병원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등의 내용도 담겼다.

동물단체는 견주, 즉 보호자가 지녀야 할 책임 의식을 관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맹견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부분도 있어 개정안의 전체 내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맹견’보다는 ‘관리부실견’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며 “‘맹견’을 분류하는 기질평가 과정에서 섣불리 안락사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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