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살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일에 휘말려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 3자의 고발이나 제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알게됨으로써 시작되며, 가장 먼저 경찰조사가 시작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죄가 없는 경우 불송치결정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형사사건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Q. 형사사건의 절차는.

사건이 입건되면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경찰조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 등을 내려 사건이 끝날 수도 있지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는 경찰에서 작성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검사 단계에서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회부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Q.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는.

먼저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인으로 의심돼 조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청에서는 송치된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검사를 지정합니다. 이후 담당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기소된 때로부터 ‘피의자’의 지위가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Q. 불기소처분, 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의 차이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결정인데요. 반면, 검사는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피의자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달리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봐준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피의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경우, 피의자의 가까운 사람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의 반성문은 언제 제출해야 할까.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검사 처분 또는 재판부의 판결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에게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실무상에서는 혐의를 인정 받고 있는 당사자이며,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찰수사 또는 검찰청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다만 수사단계에서는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통상 최종적인 판결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님에게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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