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회의
개표과정 수검표 절차 추가 방안

지난해 4월 5일 재보궐선거 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4월 5일 재보궐선거 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80여일을 앞두고 투·개표 과정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를 상시 공개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선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과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투·개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형태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성·보안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한 관리인력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대상으로 범국가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조합 직원 등을 대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소 운영을 위해 투표소 내외 위험요인 점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인지, 판별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감별반 등을 확대 편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예방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은 물론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해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권자와 정당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개정법규 및 법규운용기준을 적극 홍보해 위법행위 예방과 신고·제보를 유도키로 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소형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부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사례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해 선거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부·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 공무원 선거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는 엄정대응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을 통해 조치 실효성을 강화한다.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당 정책,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공개하고 사전투표일 전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 지연 등으로 선거업무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께 신뢰받는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합과 화합의 선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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