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국회·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도 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2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비후보자 등록장소로 선관위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2월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비후보자 등록장소로 선관위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는 11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라면 역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공무원 등의 입후보 또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며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며 “AI 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날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날인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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