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안에 예비후보 등록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안에 예비후보 등록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부터 시작된다. 현직 장관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 시작됐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 4월 10일)을 넘겨서도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자 지역구 의석을 현재와 같이 253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지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거 운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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