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했다.

앞서 획정위는 세 차례에 걸친 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 의장이 획정 기준을 전달한 것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2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가 진행 중이고, 오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 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획정위는 “비록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도 촉박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 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내년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내년 22대 총선 출마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2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1864만원이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으로 4억1254만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갑 지역으로 1억652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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