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했다.
앞서 획정위는 세 차례에 걸친 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기준 확정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 의장이 획정 기준을 전달한 것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2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가 진행 중이고, 오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 사무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획정위는 “비록 국회의장이 통보한 선거구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시간도 촉박하지만,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입후보 예정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내년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내년 22대 총선 출마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약 2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1864만원이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으로 4억1254만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갑 지역으로 1억6528만원이다.
관련기사
- 김기현, ‘공천관리위원장 달라’는 인요한 요구에 즉각 거부...“적절치 않아”
- 尹, 총선 앞두고 정책실장 신설·수석 전원 교체...2기 대통령실 출범
- 중앙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직원 대상 AI 전문가 특강 실시
-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이르면 다음달 중순 공관위 출범...지역 판세 논의”
- 중앙선관위, 내년 총선 앞두고 ‘인터넷언론사 공정선거보도 설명회’ 개최
- 민주, 내년 총선 출마 ‘후보 국민추천제’ 통해 786명 추천...1차 검증 돌입
- 민주,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 ‘정밀 검증’ 예고...“당 대표도 검증 대상”
- 국회의원 0석 민생당, 정당보조금 10억...1석 기본소득당은 3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