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철야행동 실시…특별법 공포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들이 1만5900배 철야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들이 1만5900배 철야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정부의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1만5900번의 절을 실시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및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22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철야로 진행돼 회견 직후부터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날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거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현재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법안 공포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책회의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공포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가족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공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독소조항’을 핑계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고(故) 강가희님의 어머니 이숙자씨 또한 “(대책회의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검요구권한을 포기하고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도 포기했다”면서 “어디가 위헌적이고 어디가 악법이냐”고 호소했다.

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 반대토론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며, 국가의 행정력 및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곡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유가족을 악마화하고 핍박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권력이 무너진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들 모두가 국가의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단초였다”면서 “그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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