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
3개월 내 업장 주소, 규모 등 신고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및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사진은 현판식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및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사진은 현판식을 갖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개 사육 농장 등에 폐업 및 전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23일 개 식용 종식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농림부는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날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총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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