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미전실장, 장충기 전 차장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다.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난 2020년 9월이다. 검찰은 당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승계 계획을 담은 ‘프로젝트-G’ 문건이 만들어 졌고 지배력 강화를 위해 양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시세조종으로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로젝트-G 문건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라며 승계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미전실이 검토해 온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그룹의 지배 강화를 검토한 종합보고서”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문건이라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검토 등을 거쳐 의결을 통해 추진된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이 회장이 안고 있던 사법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로 본격적인 회장 경영 행보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당합병 의혹을 어느 정도 덜어낸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이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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