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12·12군사반란 과정에서 반란군에 맞서 국방부 청사를 지키다 전사한 유일한 희생자 고(故) 정선엽 병장(사진)이 43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자료제공=동신고등학교 동창회]
전두환 신군부의 12·12군사반란 과정에서 반란군에 맞서 국방부 청사를 지키다 전사한 유일한 희생자 고(故) 정선엽 병장(사진)이 43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자료제공=동신고등학교 동창회]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2·12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대항해 유일하게 국방부 청사를 지키다 전사했으나 단순 총기 사고사로 처리됐던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1명당 각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시했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 43년여만인 지난해 3월 정 병장의 명예로운 죽음을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병장은 전역을 3개월 앞둔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 총탄을 맞고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돼 전사했음에도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 사고라며 순직 처리해 국가가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허위사실을 고지해 유족들이 당시에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고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다”면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모교 동신고등학교에서 열린 44주년 추모식에 자리한 동생 정규상씨가 정 병장 소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해 12월 12일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모교 동신고등학교에서 열린 44주년 추모식에 자리한 동생 정규상씨가 정 병장 소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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