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이는 전씨의 사망으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전씨의 사망으로 인해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 없이는 환수가 불가능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 거듭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최종 패소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3년 검찰이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은닉 자금을 추적하던 중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일부를 압류한 뒤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재판 도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자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추징금 배분이 전씨 사망 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으로 55억원이 추가 추징될 경우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총 추징금액은 1337억6800만원(60.7%)이다. 남은 867억3200만원(39.3%)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전씨 일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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