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제52회 사법시험합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재산분할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자산증식에 기여한 기여도 비율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경우 시간의 따라 가치 변동성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모든 생활을 공유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집니다. 즉 자산이 늘었다면 함께 분배하고, 줄었다면 같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재삽눈할 받은 아파트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러한 재산분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 전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혼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기에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전 자산이라도 결혼 이후 자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동적인 부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부부 모두의 영향을 받게 되기에 결혼 이후 자산변동은 부부가 함께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수로 집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우선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이고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순재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어떤 과정으로 형성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를 밝힌 후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즉 아무리 남편 혼자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던 아내 역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법률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이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절차 등을 진행할 때 일응의 협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은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고 이를 위해 각종 자료들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Q. 이혼 후 재산분할 받은 아파트, 세금내야 할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 나눠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각자의 소유명의로 돼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뤄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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