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집회 이어 수천명 재집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준비할 시간 달라”
민주노총 “이미 긴 시간 보호 못 받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참가자들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 참가자들이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연 지 약 2주 만이다.

14일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전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인 3600명이 국회에 모인 이후 무산된 중대재해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최 측은 결의대회에 중소건설·기업인 4000여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다.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면서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 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동계는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음에도 법안을 개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이미 긴 시간 동안 50인(억)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라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기 전 산재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기 전 산재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들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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