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주요기업들이 지난 설 명절 이전 조기지급한 하도금대금 규모가 5조7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일정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16일 주요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96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1만7901개 하도급업체가 5조7568억원을 설 이전 조기지급 받았다.

주요기업별 조기지급 하도급대금 규모를 보면 포스코이앤씨가 1조2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 5900억원, LG전자 4501억원, 대우건설 3612억원, 기아 2632억원, 기아 광주광장 2448억원, 현대자동차 2294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0곳에 설치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운영했다. 그 결과,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그동안 못 받은 하도급대금 194억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신고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뒤에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대금지급을 유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사안 중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