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 미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달러 지급도

[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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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한미군이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이번 담합에 따른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3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7일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지난 2016년 8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리 정해진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건설사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들러리’를 섰다.

이 건설사들은 순번이 한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낙찰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으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이같은 담합은 해당 공사가 소수의 고정된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가능했다. 주한미국 극동공병단은 재무제표, 업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 입찰을 한다. 

특히, 시설유지보수 공사는 IDIQ(무기한 인도 무한정 수량)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공사는 선별된 업체들 중에서도 공사 수행이력, 재무제표, 샘플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등을 토대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자격심사를 하는 이유는 입찰 참여 업체들의 풀(pool)을 좁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입찰을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아울러 그 피해가 외국에도 미친다면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적발된 7개 건설사는 이번 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 3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주한미국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해 과장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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