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반도체 산업 현장 방문 ‘과감한 도전’ 독려
‘뉴삼성’ 위한 상속세 완납, 등기임원 복귀 등 과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내외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속세 마련, 등기임원 복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검찰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사법리스크의 재점화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16일 이재용 회장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부문은 삼성이 ‘제2의 반도체’로 지목한 차세대 산업이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최대 실적인 매출 3조70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 수주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혈액질환, 안과질환 치료제 등의 판매 허가를 획득, 창립 12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이날 이 회장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5공장 현장과 가동 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에는 말레이시아 스름반을 방문해 배터리 사업을 점검했다. 이 회장은 현지에서 사업 현황을 보고 받는 한편, 삼성SDI 배터리 1공장 생산현장과 2공장 건설현장을 살폈다. 

이날 이 회장은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하자”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행보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함께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그동안 재계 내외에서는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이 회장이 본격적인 경영을 이끌기에는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시각이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법리스크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속세 마련, 등기임원 복귀 등의 문제는 이 회장의 뉴삼성으로의 완벽한 전환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삼성 오너일가는 사실상 지주회사로 여겨지는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부과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삼성 오너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 보통주 2982만9183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아직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에게 부담된 상속세의 규모는 2조9000억원에 상당하고 있어 지속적인 납부 과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시점에 대해서도 재계 내외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재선임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며 경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 기업에서는 책임 없이 권한만 행사하며 고액 연봉을 챙기는 꼼수로 미등기 임원직에 머물기도 하지만 이 회장은 6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뉴삼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등기임원 복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과 부당합병 의혹 재판 등이 등기임원 복귀에 장애물로 작용했지만 지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취업제한 복권과 이번 무혐의 판결로 일단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진 셈이 됐다. 

다만 검찰이 부당합병 의혹 무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의해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며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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