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강월 영월군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경 영월군 한반도면에 위치한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59)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를 보수하던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날 오후 7시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월경찰서는 컨베이어가 오작동해 볼트를 조이던 A씨가 변을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원청인 한일현대시멘트와 하청업체 모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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