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마련
120억 예산 들여 총 600명 인건비 지원
정부 “건설업, 재해예방 교육·점검 있어”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시행을 목표로 오는 3월 22일까지 참여 사업주 단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안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업종별 협회나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총 12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0명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 안전관리자 1인당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계산해 최대 8개월 간 월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채용된 공동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이,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함께 재정·기술적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6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국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광주, 21일 대전, 26일 대구, 28일 광주, 29일 창원 등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건설업의 경우 기조 사업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도 건설재해예방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다”면서 “관리자가 현장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등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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