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취중으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22년 12월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취중으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2022년 12월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만 9세 초등학생 피해자와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이었다. 

당초 검찰은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1심·2심 법원 모두 고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과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고씨가 각각 불복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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