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절반가량이 재범자”
“경각심 고취·실효적 방안 강구”

최연숙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17. [사진제공=뉴시스]
최연숙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17.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엔 형광색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최근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무고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자 절반가량이 2회 이상 재범자인데, 경각심을 주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해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여겨질 정도의 중대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주기도 짧아 우리나라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형광색 등 확인하게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부착 기간을 차등 적용(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4년)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해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음주운전자 13만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는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다. 2회는 3만1502명, 3회는 1만4932명, 4회 적발자는 6639명이었다.

또 기간별 재범 비율은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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