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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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공고와 다른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부모님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 사업장에는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 조치가 단행됐다. 이중 17건은 과태료, 21건은 시정명령, 243건은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근로조건 변경이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미반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시 주 6일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가 주요 위반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 위반이다.

아울러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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