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 [사진 제공=뉴시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명확화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의사 단체는 정부 발표에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라며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나오면서 이번 지침을 마련했으며 보완된 지침은 내일(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에게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와 진료 지원 행위가 가능한 범위 등이 마련됐다. 또한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모든 간호사들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약물투여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심전도·초음파 등의 검사와 처방전에 따른 마취제 투여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약품 처방이나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대리 수술 등은 할 수 없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다섯가지 또한 업무 가능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 결정해 척수마취 시술 △전반적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 결정 및 의료행위 실시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지침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 조정에 있어 각 의료기관 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관리·감독 미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 법적 책임은 모두 병원장이 진다.

정부의 PA간호사 업무 가이드라인 지침이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비대위는 7일 정례 브리핑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1,2차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등에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하는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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