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모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광주 소재 모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등 처벌 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처분은 불가역적이며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이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파악한 뒤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고,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반영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투입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조속히 보완한다. 이번주부터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운영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