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50조원의 가상 화폐 피해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씨를 우리나라로 보내기로 했다.

현지시간 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테라폼랩스 권도형(32)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인정해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다르게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동안 권씨 측은 법률로만 따졌을 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이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가 한국행을 바라온 것으로 파악된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다만 실질적 송환까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행보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바로 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권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들고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1년 가까이 현지에 구금 중이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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