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고소 방법은.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소장에는 고소하는 사람(고소인)과 고소 상대방(피고소인), 범죄사실과 죄명,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고소 사실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여부가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또한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 증거자료 우무, 관련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에 관한 내용, 고소 사실에 대한 진실 확약 등도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 작성 시 주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을 고소장을 통해 설명하라고 하면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 즉, 피해 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아무 근거 없이, 과장해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적을 때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일시, 장소, 수단, 공범의 여부 등을 고려해 육하원칙에 따라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죄명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그 범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히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범죄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마지막에 처벌을 원한다는 처벌의사표시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Q. 고소 이후 절차는.

고소인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 데까지는 수사관 업무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친 후 사건의 내용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고, 결론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수사관은 바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고소장 접수 이후 검찰 송치까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대질신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공소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지만, 반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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