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앞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내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앞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위기 임산부가 아이의 친아빠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출생증서에 그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4월 22일(월)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6개 법령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법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서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및 상담 범위 △보호출산 신청 및 신청 철회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및 보호 절차 △출생증서 작성·이관·영구보존·폐기 및 공개청구 절차 등 위기 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해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상담(지역)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다.

특히 아이 아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출생증서에 생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상담기관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다.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간 숙려기간(7일)이 지나지 않아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는 신청인이 의식불명 등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이 있다면 오는 4월 22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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