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현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보도 알림을 통해 “이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 남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수처는 발표 사흘 뒤인 지난 7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여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 대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행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법무부는 “(이 대사가)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그레망(agrément·주재국 부임 동의)까지 받아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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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whether@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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