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발표
야당 ‘탄핵 추진’ 거론한 지 하루 만
업무 정지되면 안보 공백 우려한 듯
군인권센터 “장관 교체는 증거 인멸”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이종섭 장관 [사진제공=뉴시스]<br>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이종섭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수사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탄핵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 장관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기간 내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도 없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우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간 결정이 나오기까지 167일간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또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만간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민주당은 “해임이 아니라 본인의 사의 표명으로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반대로 탄핵 소추 전 사표를 제출해 사의가 되면 탄핵의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날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불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 교체가 되더라도 외압 관련자들의 책임은 계속 확인·추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이 장관 교체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쪽은 사표를 내고 한쪽을 이를 수리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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