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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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청년 다수가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휴가를 적게 주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청년 노동권 보호 기획감독’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해 청년 선호가 높은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사건이나 감독청원이 제기된 IT·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등 총 60개사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14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곳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조치를 내리고, 타 기업에는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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