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측으로부터 노동조합(이하 노조) 전용 관용차로 고급차를 무상 제공받는 등 노조 109개소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정부가 시정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란 노조 활동으로 사용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이다.

그 결과, 지난 9~10월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 62개소를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61%)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 △위법한 단체 협약 17건(12%) △기타 10건(7%) 등이다.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한 공공기관은 면제한도 인원을 27명, 면제한도 시간을 1만1980시간을 초과한 것은 물론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무상 원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공공기관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이후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할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위법사업장 109개소 가운데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마쳤다.

공공부문에서 미시정 상태인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며,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 의결요청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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