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 1조7845억원
업황 악화로 건설업 체불 사례 50%↑
“임금체불 가볍게 보는 일부 불감증 탓”

지난 4일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4일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4주간의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00억여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6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근로자 1만7908명의 체불임금 1167억원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설을 앞두고 청산한 570억원의 2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체불액이 4363억원으로 지난 2022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이에 이번 집중지도는 업황 악화 속에 체불 사례가 증가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전국 민간건설현장 600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했으며, 체불청산기동반은 총 248회 출동했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시공 현장 105곳을 점검한 결과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의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의 임금 체불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동구 현장에서는 임금 11억원이 지급돼 근로가 재개되고, 서울 중랑구 현장서 밀렸던 지난해 11~12월 임금 또한 설 전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만3658명에 대한 총 765억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이 시행됐다.

우선 정부는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1만2918명에게 712억의 대지급금을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441명에게 34억원을 지원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원을 지원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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