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 허락 하에 출국”
공수처 “‘출국 금지 유지’ 의견냈다” 반박

지난해 9월 18일 당시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9월 18일 당시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 부임 건으로 출국하기 전 공수처의 허락을 구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반박했다. 오히려 법무부에 출국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 남용 등)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발표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며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하겠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어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실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며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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