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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 캠페인 이미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뒤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이유에 대해 문체부는 “최근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에 발맞춰 문체부는 그동안 각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 운영을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 신고한 당사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진행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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