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시 돌려막기 문제 부각 전례 주시...고객 손실 없도록 손질

[사진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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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증권사들의 신탁 및 랩어카운트 장단기 미스매치가 관행처럼 활용돼 왔지만, 이를 개선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당국은 아울러 고객에 대한 안내 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이 규정들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도 거쳐 빠르면 3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신탁업 관련 상품성 신탁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말 당국의 업무실태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은 큰 곤란을 겪었다. 연계·교체 거래로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리스크관리 절차를 내부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이제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다만 이는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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