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는 의료진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ILO에 낸 의견조회가 ‘자격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앞서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며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다”며 “전공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조회 자격 역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가 ILO에 의견조회 요청했을 당시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것과 대조된다.

노동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데, 관련 통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요건에 제약되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