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이은 추가 제재
야권 추천 위원 항의있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b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관련 후속보도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해당 논란 관련 최초 보도에 내린 최고 수위 징계 ‘과징금’ 처분에 이은 추가 조치다.

26일 방심위는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2건 모두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9월 26~29일 방송분과 10월 3~5일 뉴스데스크 방송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했는데, 방심위는 이때 MBC가 자사 입장과 보도 경위 등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결정은 크게 ‘문제없음’으로 시작해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과정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회의에서 야권 추천 의원들은 방송사의 항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위가 섣불리 법정제재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윤성옥 의원은 최근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사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뉴스타파 인용보도는 과징금 제재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돼 방심위 제재 효력이 중지된 상태”라며 “(MBC에 대한) 제재 결정에 방송사는 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무리하게 제재한다면 패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진 의원 또한 “지난 2014년 방심위가 JTBC 뉴스룸의 세월호 참사 인터뷰와 관련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는데, 지난해 7월 대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줬다”며 “현재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제재는 이 소송이 시사하는 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MBC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법했다는 여권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져 2건 모두 법정제재가 내려지게 됐다.

특히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은 “여러 건의 방심위 조치에 집행정지가 떨어졌지만 실제 본안소송의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방심위 조치가 위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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