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국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시리즈에서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는 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아울러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기도 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내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점도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지급거절·모르는 척’ 1등 삼성생명, 오너 지배구조 유지 쓰였나], [소비자 부담·규제패싱 들러리? 현대카드 애플페이, 외화내빈 우려]
좌우명: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오늘의 기록 담당분야: 경제산업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