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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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등 편의가 제고된다. 자신의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합조회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는 각각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해야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를 통해,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 1단계로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와 팝업을 제공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친 뒤 오는 5월부터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더욱 편리해진다.

9월부터는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이나 카드론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채권이나 카드론 외에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도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한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멸시효 후 채권추심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금감원은 메스를 댄다.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비금융채권에는 없었던 것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 등에 대한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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