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백테크 피해자 모임 집회 및 백테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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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초까지 3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0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백만장자의 재테크(백테크)’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백테크 피해자 모임(백피모)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테크 사건 진실규명과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백피모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범죄는 안타깝게도 현재 양형기준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법망의 허점을 잘 알고 있는 백테크 범죄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현재 2심을 항소했다. 피 같은 돈을 잃은 우리 피해자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타들어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3자 은닉자금 추징을 위한 바실련법이 제정되고 경제사범에 대한 양형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본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범행에 조력한 관련자들 모두 철저히 수사받고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유사수신행위를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경제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수사기관에서는 2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죄인들의 죄를 입증하고 재판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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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후 백피모 회원 50여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백테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참관했다. 구속된 주범 팽모씨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장내에서는 피해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주범 팽씨 등 12명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으며 유사수신과 원금보장 등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백테크 수석팀장 이모씨 등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맞항소했다.

백피모에 따르면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팽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팽씨에게는 징역 12년, 백테크 영업팀장인 김모씨는 징역 5년, 권모씨는 징역 4년, 수석팀장 이씨와 울산지점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백피모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 판결받은 죄가 무겁다고 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며 “저희는 최소 1심 판결유지 및 1심에서 터무니없이 적게 나온 형량들은 죗값을 톡톡히 받도록 저희 피해자 입장을 계속 전달하며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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